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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구단1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8.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20.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 7.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운전 당시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는 0.031%로서 오차범위 내의 면허정지수치인 점, 원고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가 일용직 인테리어 노동자로서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생계에 운전면허가 절실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0년간 교통사고는 물론 법규위반 한 건 없이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사용된 호흡측정기(F회사 제조 G)에 어떠한 작동상ㆍ교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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