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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구단2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삼거리까지 100m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2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직업 특성상 일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일해야 하고 업무상 무거운 짐도 싣고 다녀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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