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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구단4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30. 23: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1. 26.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급한 연락을 받고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실제 이동거리는 약 1km 에 불과한 점, 비록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기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생활비, 학비, 부채 상환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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