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8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빌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발로 밟고 벽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인 위 빌라 D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D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택시 승하차 장소, 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매우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