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21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3:24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빌라 담장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밑에서 담장을 넘은 뒤 장독대를 밟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