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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7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교육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2010년 4월경 대전동부지원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위탁훈련기관 설립신고를 하고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업주는 자체훈련이나 위탁훈련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외부에서의 출장교육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훈련과정은 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대전, 충남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각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대리 신청할 권한과 함께 훈련비 신청서, 통장사본 등 훈련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사실은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훈련비 계산서, 출석부, 훈련일지를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일부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공모하는 한편, 일부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는 위탁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처럼 속여 훈련비용을 대리 신청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608동 101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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