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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5623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5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3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송금된 위 돈 중 400만 원을 2016. 3. 17.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3,5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은행 계좌로 2016. 7. 7. 240만 원, 2016. 9. 30. 160만 원, 2017. 1. 25. 900만 원, 2017. 1. 26.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1. 26. 원고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불교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 C가 2016. 2.경 원고에게 ‘피고 B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라, 1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6. 4. 14., 이자를 월 2%로 정하였고, 2016. 3. 14. 1개월치 이자 80만 원(= 4,000만 원 × 2%)를 제한 나머지 3,92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3,51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를 하여 용돈을 벌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D를 소개하여 주었다.

D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D에게 4,000만 원을 월 2부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게 D와의 거래를 중간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 B의 계좌로 선이자를 제한 대여금 3,9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이를 D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또한, 원고, D, 피고 C 사이에 대여금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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