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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1675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 C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A 핸드폰투자’라고 기재하여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4,0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합계 약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5. 1. 23. 원고에게 ‘피고 C을 통해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2015. 5. 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금보장이 된다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B에게 지급할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피고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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