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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574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늦어도 2016. 10.경 까지는 1주당 거래금액이 60,000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면서, 만일 2016. 10.경 까지 1주당 거래금액이 피고가 판 금액인 1주당 20,000원 이하이면,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대금 100,000,000원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주식을 회수해 가겠다는 이 사건 환매약정을 하였는데 C의 자본금이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C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고의 주식계좌에 주식이 수시로 유입된 후 피고가 이를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처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F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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