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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6. 10. 10.까지 서울 성북구청 B과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에 있는 서울 성북구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 2014. 10. 23., 2014. 10. 27., 2014. 10. 29., 2014. 11. 10., 2014. 11. 13., 2015. 6. 3., 2015. 6. 4., 2015. 6. 5., 2015. 6. 8., 2015. 6. 9. 등 통틀어 12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북구청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관련 추가사항 알림 서류 및 관련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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