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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부터 익산시 B 사무소에 배정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총 11일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단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보고,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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