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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6. 3.경 여자친구의 입원 등을 이유로 위 성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일 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추가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잔여 복무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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