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노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5,996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년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죄수익도 결코 적지 않은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