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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동차 공업사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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