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노3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3,731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 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광고를 게재하는 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다소 좋지 않은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업소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증거기록 9 내지 11 쪽),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연계하여 손님을 확인하고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며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전파하거나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증거기록 제 234 내지 236 쪽)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