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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00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피고인의 확정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①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②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2018.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①죄 뿐만 아니라 위 ②, ③, ④, ⑤의 각 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은 위 ①죄에 대해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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