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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19노1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갤럭시 S10 1대)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2019고단1641』란 앞머리의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의정부지법 2019노1368 판결문”과 “1. 의정부지법 2019노1368 사건조회내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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