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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9고단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1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그릇 등 집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F을 양손으로 껴안으며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이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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