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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46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 남로 49, KT 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는 등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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