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17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엔 제리 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는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