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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19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의 상 남시장 내 주차장에서 같은 동 스타 타워 즈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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