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2:4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104, 센 텀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 남로 49, KT 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