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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5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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