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계원 15명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면 당신 순번에 총 1,8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이전에 운영하였던 낙찰계의 미지급 계원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해당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면서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약 730만 원에 달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월 약 56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부터 2017. 8.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