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0:2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25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왕복 9차로 중 1차로를 선너머네거리 방향에서 평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는 것을 비롯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부분,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9. 7. 12. 07:19경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환관련)
1. 수사보고(사고장면 캡처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