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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1 2017가합22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829,806,623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11. 피고 A,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린생활시설, 단독(다가구)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대금 합계 2,28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매매대금)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1) 매매대금 : 2,285,000,000원 2) 계약금 : 200,000,000원 계약 시 A, B에게 1억 원씩 각자에게 지불 3) 1차 중도금 : 1,210,000,000원 - 근저당부분의 이자부담은 계약 후 익월 이자 부분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4) 2차 중도금 : 600,000,000원, 2016. 5. 11.까지 지불 - 근저당 설정된 D, E 부분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한다.

5) 잔금 : 275,000,000원, 2016. 12. 31. 지불 - 단, 실제건물준공 후 사업종료일에 지불한다. 2.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8억 1,000만 원은 이를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에서 공제한다. 3. 실제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당 444,8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측량한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제4조(소유권이전과 인도

1.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2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잔금(275,000,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서류인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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