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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76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남성용 팬티 40,250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규격별 수입신고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실제 지급액인 54,337.50달러보다 낮은 가격인 28,175.00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3,872,11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류 102,037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규격별 수입신고 단가를 조작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대한 관세 7,622,686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피해자 C, D의 특허청 등록상표인 ‘E'가 표시된 레깅스 55,363점(수입물품대금 72,677,326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한 후, 그 중 54,463점을 그 무렵 판매하고, 나머지 900점을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경기 군포 소재 한국복합물류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서, 사진, 정보입수보고, 수입신고서, 상표사용 허락여부 조회 및 회신, H 송금내역, H 매입 및 매출실적, 위임장, 상표사용계약서, 상표등록서비스표 등록원부,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사보고(포탈관세 등 납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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