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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89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00,542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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