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80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5. 2. 4.까지는 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