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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998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03,940원 및 그 중 60,259,959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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