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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9가단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943,637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4.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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