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4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가방문요양기관인 ‘C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장기요양 일반 3등급 수급자인 D를 방문요양 하면서 D가 부담하여야 할 2014. 3.분 본인 일부 부담금 130,28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나, 아래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방문요양급여를 계속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D를 도와주려는 동기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던 이상 영리목적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1. 본인 일부부담금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