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160』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일아트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 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9,300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1577』 피고인은 2013. 12. 15. 13:21경 사실은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스노우볼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네이버채팅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13,000원에 스노우볼 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통해 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4고단1641』 피고인은 2013. 1. 29.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헬로마켓 어플에 접속하여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 7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