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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26 2014노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무려 19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의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AQ농업협동조합의 대부계장으로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중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거나 컴퓨터 전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여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전력(징역 3년 6월)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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