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783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고, 절취한 물품 가액의 합계가 5,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