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만은 유효하게 존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연대보증도 아울러 해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2.10. 선고 74다1691 판결(요 민I 민법 제428조(30)738면, 공 510호8345)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황종엽
원심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600,3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동광이 1982.5.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 간에 수출어음대출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이준백, 같은 이준운, 같은 최건호, 같은 황적선 등 4명과 함께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병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신용보증서), 갑 제24호증(대위변제증서), 원심증인 송정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수출어음대출원장)의 각 기재와 위 원심증인 소병무, 송정달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82.5.31.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의 사이에 앞서 본 위 주식회사 동광과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의 수출어음대출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그날부터 1983.5.30.까지 발생할 대출금중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채무를 한 도로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뒤 위 주식회사 동광은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으로부터 별표기재와 같이 1983.5.16.부터 같은달 23.까지 10회에 걸쳐 도합 금 202,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후 위 주식회사 동광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1983.12.31. 별표기재와 같이 원금보증한도금액인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7,602,269원 합계 금 207,602,269원을 위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식회사 동광의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 대한 앞서 본 채무금에 관해 소외 이준백, 이준운, 최건호, 황적선 및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보증하였던 6명중의 한 사람이므로 원고가 변제한 원리금 207,602,269원중 공동보증인간에 분별 부담할 6분지 1의 상당금액인 금 34,600,378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1982.5.7.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피고소유의 주택을 위 주식회사 동광을 위해 위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3.5.9. 위 은행과 합의하여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계약도 아울러 해지되었으니 그 이후에 발생한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각 질의서), 같은호증의 3(회신), 을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대출규정)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품의서)의 일부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주식회사 동광의 임직원은 아니였으나 위 회사의 요청으로 1982.5.6.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과 간에 위 주식회사 동광과 위 은행사이의 어음거래에 따라 발생할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키로 하는 내용의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유의 서울 성동구 중곡동 79의 17 소재 대 34평 5홉(114평방미터) 및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 2층 주택 1동 1층 19평 1홉(63.14평방미터), 2층 13평 7홉(45.29평방미터), 지하실 2평 3홉(7평방미터 60)에 관하여 1982.5.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9641호로써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동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하는 1982.5.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피고는 채무자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위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동광의 이사로 있던 위 이준백, 이준운, 최건호, 황적선등과 함께 앞서 본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동시에 연대보증하게 된 사실, 그 직후 피고는 위 주식회사 동광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위 주식회사 동광을 통하여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앞서 본 물상담보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은행은 이에 동의하고 1983.5.9.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그 뒤 위 주식회사 동광이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자 위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에서는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게 법적절차(재산압류등)를 취하려 하였던 바, 피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을 발견하고 1983.9.23. 본점 기획조사부 차장에게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위 기획조사부 차장으로부터 당사자가 특별히 근저당권만을 해지하고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키로 합의하였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중 피고가 위 주식회사 동광의 이사라는 기재부분은 기록에 편철된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앞서 본 연대보증계약체결 직후이며 주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동광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무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위 은행이 물상보증을 위하여 위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피고의 담보해지 요청을 받아들여 위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것은 그 당시 위 연대보증만은 유효하게 존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계약도 아울러 해지하혀 준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해지 이후에 위 주식회사 동광이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해서는 연대보증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