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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5가단96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C은 B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C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 등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일은행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57426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7407호로 C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1. C에 대하여 “B, D, E과 연대하여 1,241,041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2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C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C은 1994. 3. 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와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20,520원(1,241,041원 x 상속지분 1/2, 원미만버림)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3,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이 199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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