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C은 B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C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 등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일은행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57426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7407호로 C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1. C에 대하여 “B, D, E과 연대하여 1,241,041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2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C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C은 1994. 3. 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와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620,520원(1,241,041원 x 상속지분 1/2, 원미만버림)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3,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이 199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