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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4가단316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현황측량설명도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46, 58, 59, 61, 73호 점포, 원고 B은 같은 1층 60, 74호 점포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점포가 위치한 위 건물의 북쪽 외벽 바깥쪽 부분 위 건물 대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현황측량설명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1㎡ 지상에 알루미늄 재질 셔터와 같은 설명도 표시 ㅅ, ㅇ, ㄴ, ㄱ, ㅁ,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 지상에 목재 가판대를 설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12.경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권자이자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 사용ㆍ수익권에 관한 위임을 받은 E와 위 각 점포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 2007. 12. 11.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7, 9호증,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각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현황측량설명도 표시 (가)부분 5.1㎡ 지상 알루미늄 재질 셔터와 같은 설명도 표시 (나)부분 2.1㎡ 지상 목재 가판대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외벽 바깥쪽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차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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