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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6고단7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9:00 경 성남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 의 성남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020,909원 상당의 D LF 쏘나타 승용차를 그 때부터 2015. 6. 17. 20:00 경까지 일 렌트 비 8만원에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렌트 계약을 월 렌트 비 80만원의 장기 렌트로 전환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 3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전당포 대표 G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대여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F 전당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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