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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5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화 성씨 앤티 명의로 대여한 피해자 롯데 렌 탈주식회사( 구 KT 렌 탈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979,091원 상당 D LF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 렌 탈주식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 경 피해자 롯데 렌 탈주식회사 및 C로부터 대여료 미납에 따라 대여 계약을 해지하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반납 여부 확인)

1. 고소장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렌트 비가 밀렸으니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그 뒤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횡령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미납 렌트 비 16,764,000원 중 피고인이 차량 반환을 요청 받은 후에 발생한 렌트 비는 약 600만 원 (75 만 원 × 8개월) 인 점, 피해 자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에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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