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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5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는 위 ‘네이버'의 회원으로 위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주소: B,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3. 이 사건 블로그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이라고 한다)의 초유분유 마케팅을 비판한 언론기사를 링크(link) 두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일 또는 그런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파일이나 문자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 놓은 홈페이지 간의 관련(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방식으로 게시하였는데, 남양유업이 온라인 삭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를 통해 피고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6. 3.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와 약관 규정을 근거로 위 게시글에 관하여 게시중단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1.과 2016. 3. 23. 이 사건 블로그에 남양유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기사를 링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49건의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고, 피고는 2016. 3. 22.과 2016. 3. 23. 남양유업의 요청과 정보통신망법 및 피고의 약관 규정을 근거로 위 각 게시글에 관하여 게시중단의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블로그에 ‘C’라는 제목 아래 ‘피고가 남양유업 관련 글에 관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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