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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3161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미니레지던스 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7. 3.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가 운영하는 미니레지던스의 위치, 요금, 시설 등에 관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2012. 12. 27.경 위 미니레지던스에 숙박하였던 투숙자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미니레지던스에서 숙박하던 중 공동주방에서 우유를 흘린 사람으로 오인받아 퇴실을 강요받는 등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게재하였는데, 위 투숙자가 위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미니레지던스와 원고에 대한 많은 비방 댓글이 게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비방 댓글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고, 원고의 게시 중단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위와 같은 비방 댓글에 동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미니레지던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고, 원고의 게시 중단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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