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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18. 23: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를 파우치로 때린 뒤 계속하여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G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C은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G을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무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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