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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5가단117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선정자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5. 23.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카드사용 대금 및 대출금 반환 채무를 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2006. 1. 31. B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10,057,400원, 이자 6,548,559원, 가지급금 407,791원 합계 17,013,750원이었다.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여 그 양도사실을 2006. 2. 6. B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은 2011. 5.경 B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3) 2015. 11. 5.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10,057,400원, 이자 등 24,235,255원, 비용 등 809,371원 합계 35,102,026원이다. 나. B와 선정자 C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 등 1) B의 모친 망 D은 2015. 5.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인 B, E, 선정자 C,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이 있다.

2) B는 2015. 8. 25.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선정자 C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5. 2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762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선정자 C은 같은 날 B의 아들인 선정자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762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선정자 F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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