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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35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으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F은 2005.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약 51평 및 지하 중 1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05. 11. 1.부터 200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2) F은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을 월 320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2009. 11. 1.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5. 1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2010.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선정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 및 지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2,909,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2011.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선정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10.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6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2015. 10. 31.부터 2016. 10. 30.까지 월 380만 원, 2016. 10. 31.부터 2017. 10. 30.까지 월 418만 원(매월 30일에 선불로 지급), 기간은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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