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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7가합25035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940,987원 및 그 중 812,835,588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14,446,3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하고, 원고, 피고와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3. 9. 6. 조달청(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공동수급기본협정 체결 등 [공동수급운영협약]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70%

2. 피고 20%

3. C 10% 제5조(책임과 의무) ③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에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각 구성원들이 연대 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책임지고, 내부적으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하 생

략. 제7조(공사의 수행) ① 각 구성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본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며 공동으로 본공사를 수행한다.

③ 본공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과 구성원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이하 ‘대표자’라 한다)로 한다.

제11조(구성원의 탈퇴) ② 구성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회사는 그 날짜로 공동수급체에서 자진 탈퇴하고 공사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출자비율 상당의 시공권 일체를 어떠한 이의나 조건 없이 포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성원의 이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출자비율변경승인요청서”, “공동수급자 지 위 탈퇴 및 시공권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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