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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6나200630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 E 외 7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산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후 원고가 아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 시공권 포기각서 등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6.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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