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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3: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암사 대교를 암사 대교 북단 방면에서 같은 대교 남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고덕로 131 암사 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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