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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7:38 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 지리에 있는 황산도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닭요리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38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닭요리 전문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갓길로 승용차를 이동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정 차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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