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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0 2017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0:1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에 있는 대학부 동산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 안 길 57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03. 10.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4.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3. 27. 같은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6. 8. 22. 같은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약식명령 발령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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